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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접수 받아요(2022년11월30일까지)

정계의거물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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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소득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신청기관의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꼭!!!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따라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 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종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언제 받을 수 있나?

신청한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근로 자녀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요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가구 유형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비롯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이어야 신청 가능하고요, 자녀 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재산요건도 있네요?

6월 1일 기준가 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이때 재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또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1. QR 코드 신청(이용시간:06시~24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비추면'손 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2.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이용시간:06~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전 개인적으로 이거로 매년마다 신청합니다.)
  3. 신청용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06시~24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4. 신청 도움서비스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도움 요청받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증거 서류 첨부 후 신청 가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 자녀장려금 지급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미납된 세금에 납부 후 나머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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