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건강생활실천하고 포인트 받자!
국민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실천지원금제를 하려는 목적
개인이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돌보기(self-care) 등동기유발을 통해 중증·고액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한다.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제도 모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본사업 전환을 도모한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참여 유형에 예방형, 관리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공단에 구축된 자료로 자동선택 됩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의 건강 수준을 확인한 후 참여 세부 유형(실천형, 개선형)을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방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
-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0kg/m2 이상이며, 혈압이 120(수축기)/80(이완기) 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자
관리형)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한 자
시범 지역은 정해져 있나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참여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일 당시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후 이사를 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예방형 | 관리형 |
서울 | 노원구 | 중랑구 |
경기 인천 | 경기 안산시, 경기 부천시 | 인천 부평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고양일산(동구, 서구) |
충청권 |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
대전 동구 |
전라권 | 광주 광산구, 전남 완도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
경상권 | 부산 중구, 대구 남구, 경남 김해시, 대구 달성군 |
대구 동구, 부산 북구 |
강원 제주권 | 원주시, 제주시 | 원주시 |
※ (예방형) 구가 2개가 있는 도시의 경우 관리운영상 통합 선정(안산시, 전주시, 부천시)
생활실천 지원금제 운영 절차 4가지
1. 참여 신청
참여자는 온라인(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시범지역내공단지사(이하 ‘시범지사’라 한다)
방문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한다.
2. 지원금 적립
참여 기간 내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개선 정도에 따른 지원금이 적립되며, 적립된 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조회 가능하다.
3. 지원금 사용
적립된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온·오프라인 구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4. 건강정보 제공
공단은 참여자에게 참여 기간 중과 종료 후에 개인별 건강상태와 건강생활실천정도에 맞는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다면 참여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시범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 및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승인 처리한 후참여자가 신청 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승인 안내(알림톡 또는 문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적립 기준
예방형 적립 기준 (실천형, 개선형)
실천형=> 실천포인트 최대 8만 점(연간 4만 점), 개선포인트 최대 2만 점 적립
개선형=> 실천포인트 최대 5만 점(연간 2만 5천 점), 개선포인트 최대 5만 점 적립
※주 1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1회를 말함
▣건강상태 분류
구분 | 안전범위 | 주의범위 | 위험범위 |
BMI(kg/㎡) | 18.5~24.9 | 25~29.9 또는 18.5 미만 | 30 이상 |
혈압(mmHg) | 120 미만이며 80 미만 | 120 ~ 139 또는 80~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공복혈당(mg/dL) | 100 미만 | 100~125 | 126 이상 |
포인트는 건강생활 실천(과정)에 따른 실천 포인트와 건강 개선(결과)에 따른 개선 포인트로 나누어 적립됩니다.
▣예방형 공통사항
- 실천 포인트 적립(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없이 건강개선 기준 충족 시 해당 포인트의 80% 적립. 다만, 건강생활실천이 불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 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00% 적립.
-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인정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업장*** 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만 인정.
- BMI는 체질량지수를 의미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뜻함. (체중(kg)/신장 2 (m2 ))
관리형 적립 기준(실천형, 개선형)
고혈압
실천형=> 실천포인트 연간 최대 3만 점, 개선포인트 연간 최대 2만 점 적립
개선형=> 실천포인트 연간 최대 2만 점, 개선포인트 연간 최대 3만 점 적립
당뇨병, 복합질환자
실천형=> 실천포인트 연간 최대 4만 점, 개선포인트 연간 최대 2만 점 적립
개선형=> 실천포인트 연간 최대 2만 점, 개선포인트 연간 최대 4만 점 적립
케어플랜 목표
구분 | 목표 |
고혈압 | 혈압 140/90mmHg 미만 |
당뇨병 | 당화혈색소 7.0% 미만 |
포인트는 건강생활 실천(과정)에 따른 실천 포인트와 건강 개선(결과)에 따른 개선 포인트로 나누어 적립된
▣관리형 공통사항
복합질환자(고혈압‧당뇨병)는 당뇨병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케어플랜에 수립된 목표 체중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BMI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 신청 당시 BMI가 25㎏/㎡ 이상인 경우, 체중의 5% 이상 감소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
- 신청 당시 BMI가 25㎏/㎡ 미만인 경우, BMI가 안전범위에 해당하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
BMI는 체질량지수를 의미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뜻함. (체중(kg)/신장 2 (m2 ))
지원금 사용
- 참여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1만 원 이상 적립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지원금 사용 종료일은 참여 승인일부터 3년이 된 시점으로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재참여
1년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건강 개선이 되지 않아 다음 해 시범사업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참여할 수 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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