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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방안 나올때 빠지지 않고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DTI,LTV,신DTI,DSR)

정계의거물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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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용어 쉽게 풀이해볼게요.

부동산 대책방안 나올 때 빠지지 않고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금융부채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상환액이 일정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했는데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LTV는 무엇일까요? LTV(LoanToValueratio) 주택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 ,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을 0.6을 곱해서 나오는 1억 80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LTV가 낮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은행의 손실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1억 원 담보비율 50%인 경우 주택 가격이 7천만 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5천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의 손실 위험도 없으나 만일 LTV가 80퍼센트였다 면 대출금 8천만 원에 비해 주택 가격이 낮으므로 은행 손실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LTV, DTI가 낮아진다면. 은행 대출 이 깐깐 해지 고 부동산 규제가 좀 더 심화된다.

 

기존의 DTI는 대출금 전체의 원리금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상환액만 무리가 없다면 계속해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어다 주택자들의 투기형 주택 구매가 가능한 대출구조였습니다. 반면 DTI(NewDebtToIncome)는 2건이 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든 주택담보의 대출원리금을 합쳐서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출구조입니다.

왜?

굳이!

신 DTI가 필요한 걸까요?

혹시 모를 실수요자들의 불이익은 막고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신 DTI의 기대효과 다주택자들의 추가 담보대출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부동산 투기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R(DebtServiceRation)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이자는 물론 마이너스통장, 할부금까지 모든 금융권 대출원리금을 합해 소득 대비 상환부담을 산출하는 방식

예를 들어 DSR 적용하기 전에는 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환능력이 부족한데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줘 미국의 모기지 사태처럼 가계대출이 폭탄 이 돌아오는 상황을 맞고자 정부에서는 가계부채의 안정화를 위해 DSR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신 DTI란?

기존주택 물론 모든 주택담보 의원 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예전에 받은 주택 담보대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예전에만 든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DSR이란?

자동차 할부,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의원 금까지 포함시킨 것이 바로 DSR입니다.

 

부동산 구입 시 꼭 기억해야 할 DTI, LTV, 신 DTI, DS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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