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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정계의거물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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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첫 시행에 이어 , 올해 2번째로 시행하는 지원금 2년간(24개 월간) 매달마다 지급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1천100 가구 모집 한다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 안심소득이라고 알고 있나요?


안심소득 시범 사업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의 못 미치는 가구에 소득절반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안심소득 지원기준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기준

 

유의사항

진짜 중요합니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서울형 주택 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지급여
급여종류별 차감,정지 자격 여부

 

지원대상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 가구로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 가구 새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5,381,085 6,143,784 6,891,388 (단위:원/월)

사업공고의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채무불이행, 자영업자 등등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능)

*안심소득의 재산 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하며, 가구의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값을 의미함

 

지원금액

최종 선전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4개월간 지원받습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안심소득 지원액
가구 규모별 최대 지원액

예를 들어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 1,766,208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3,000원을 받습니다 첫 지급은 올해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기준 중위 85% 2,937,732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1,468,87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4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4,590,819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2,295,41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여 신청기간

 

서울시의 안심 소득 참여신청기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방법

서울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25일부터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접수합니다.
  •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다음 달 2월 6일부터 2월 10일에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 상담 1668-1735(상시운영), 접수 대행 1668-1736(2.6~2.10)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홈페이지(http://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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